주택건설·교통난 해소·환경보전/민생 관련법안 최우선 처리/당정
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정부와 민자당은 7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의원입법 8건과 정부제출법안 86건,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9건등 모두 1백3건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이 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정치일정상 총선전 임시국회소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법률안과 세법등 예산부수법안,주택건설,교통난 해소,환경보전,농어촌구조개선등 당면주요정책 추진상 꼭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통과를 희망하는 96개 법안중 제주도개발특별법,골재채취촉진법,자연환경개선촉진법등 일부 법안은 부처간 이견이나 논란이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1991-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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