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계 엥도수에즈은/외환 변칙 거래 폭리/은감원,특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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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7 00:00
입력 1991-09-07 00:00
은행감독원은 6일 프랑스 엥도수에즈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과 짜고 환차익을 조작해 5백억원의 원화자금을 조달,국내기업에 대출해줌으로써 거액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잡고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 은행은 지난 2월하순 홍콩지점으로부터 싸게 사들인 달러화를 싱가포르지점에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5월말까지 7천만달러(약 5백억원)의 환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환차익을 원화로 바꿔 국내기업에 조달금리 9%보다 비싼 20∼25%로 대출,폭리를 취했다.

감독원은 이 은행의 대출잔액이 지난해말 5백89억원에서 5월말 1천87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중시,이같은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외환관리법 위반여부를 정밀조사중이다.
1991-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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