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예정자의 14%/고지전 심사 청구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9-07 00:00
입력 1991-09-07 00:00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자 2만7천4백41명(법인포함)중 14.1%인 3천8백71명이 국세청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 고지전 심사청구를 낸 인원은 서울의 경우 예정통지자 1만4천2백45명 가운데 15.3%인 2천1백73명,인천등 수도권이 8천9백84명중 10.7%인 9백6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대구가 3백86명(22%),부산 2백48명(13.8%),광주 60명(23.5%),대전은 41명(10%)이다.

국세청은 관할세무서별로 접수내용을 정밀 재조사해 「고지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뒤 과세요건을 조정,오는 1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1991-09-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