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제」 폐지/대법,등기법 손질
수정 1991-09-06 00:00
입력 1991-09-06 00:00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나가거나 변호사등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는 공증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서와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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