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조합아파트 불법 분양/권리금 챙긴 조합장 6명 적발
수정 1991-09-06 00:00
입력 1991-09-06 00:00
경찰청특수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합주택조합소속 보사부 직장주택조합장 신인섭씨(32·국립보건원고시과직원)등 주택조합장 5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국방부 주택조합장 정병채씨(53·4급 군무원)를 군수사기관에 넘겼다.
경찰은 또 임수일씨(30·사업·서울 강남구 역삼동 763)등 아파트부정당첨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신씨등 직장·지역주택조합장 6명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의2 대지 2천여평에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 1백77가구를 짓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11가구분을 임씨등 11명에게 권리금명목으로 3천만원씩 받고 부정당첨시킨 혐의를 받고있다.이들 가운데 동부그룹 직장주택조합장 백용균씨(35)는 스스로 부정당첨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1-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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