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창식씨 적부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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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5 00:00
입력 1991-09-05 00:00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인기가수 송창식씨(43·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보원리27)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3일하오 석방했다.
1991-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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