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묵인 공무원 철저 수사/김 법무 지시
수정 1991-09-05 00:00
입력 199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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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법무부장관은 4일 최근 경기도등 전국에서 불법으로 지은 저명인사들의 호화별장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당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할행정공무원의 비리나 감독소홀이 있었는지도 아울러 가려낼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김장관은 『최근 일부 몰지각한 사회지도층및 저명인사들이 불법으로 호화주택을 건축하고 자연을 훼손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결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나 직무유기·금품수수사실등이 적발되면 모두 구속하고 구속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직무태만·불성실·제도운영상의 허점 등이 드러나면 상급관청에 통보하라』고 시달했다.
김장관은 특히 해당관청으로부터 통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받아 행정기관 스스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및 감독체제강화,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철저히 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가 불법으로 호화주택을 지은 것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이같은 불법행위가 대규모로 상당기간 자행될 때 행정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개탄스럽다』면서 『공무원의 비리나 감독태만·소홀·묵인이 없이는 이런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1991-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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