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련 창출의 「개혁틀」 마련/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의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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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5 00:00
입력 1991-09-05 00:00
소련이 새로 태어난다.74년동안 국민위에 군림해온 공산당 일당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지난 8월의 불발 쿠데타로 혼미를 거듭해온 소련정국은 긴급 소집된 인민대표대회 3일째인 4일 소련의 장래를 결정짓게될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일괄처리는 일단 부결됐으나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지분위기를 보였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3일 인민대표대회가 제출한 결의안이 통과에 필요한 3분의2 선의 지지획득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고르바초프대통령도 이날 지난 2일 자신을 비롯한 소련내 10개 공화국지도자들이 공동제안한 국정수습방안의 채택여부를 묻는 표결이 상당한 백중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련문제 전문가들은 국정수습방안이나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안이 모두 5일 속개될 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는 소련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이 『새로운 국가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힌점으로 보아 혼란극복과 소련의 회생을 위해선 현재의 소련체제로는 안되며 과거와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버린 위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불가피하다는데 인민대표대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제출된 15개항의 결의안은 소련최고대회가 계속 존속돼야 한다고 규정하는등 2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대통령을 통해 제안된 국정수습방안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이 3일 당초의 국정수습방안중 인민대의원대표회의를 새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소련최고회의를 계속 존속시키되 이를 개혁하기로 수정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해소됐고 국정수습방안과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안은 거의 일치하게 됐다.
결국 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은 지난 2일 제안된 국정수습방안을 좀더 세부화시킨 것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체제변경에 대한 보수강경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미 이들의 세력은 전체적 흐름을 뒤바꾸기엔 크게 미치지 못할만큼 약화돼 있다.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이 결의안은 5일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 채택될 가능성이 크며 국정수습방안도 무난히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소련은 과거의 연방을 버리고 새로운 연방체제로의 재출발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국정수습방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5일의 인민대표대회의 표결은 소련역사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이번 쿠데타를 통해 앞으로 소련이 살아남기 위한 길은 오직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혁과 국가의 쇄신에 있다는데 대해 전국민의 컨센서스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지금 과도기에 놓여 있다.앞으로의 소련이 어떤 형태로 유지될 것인지는 지금부터의 행동에 달려있다.그러나 앞으로의 소련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점치는데 있어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안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인민대표대회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각공화국의 주권인정 ▲연방협정 서명촉구 ▲공동시장 창설등 경제협정 체결 ▲기존의 국제협정 준수 ▲인권의 보장과 수호 ▲통일된 외교정책및 집단안보 원칙에 관한협정체결 ▲핵보유국으로서의 책임 확인 등으로 요약할수 있는데 이 결의안이 앞으로 소련의 행동을 규제하는 일종의 행동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소련은 새로운 변화에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이 길의 종착지는 소련이 진정한 민주사회의 안정된 일원으로 참여하는데서 끝날 것이다.그러나 이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 소련은 파탄지경에 빠진 경제를 소생시키고 각공화국들의 독립 열망을 상당부분 충족시켜주면서도 느슨하게나마 연방제 자체는 존속시켜야 하는등 무수한 장애를 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소련국민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그러나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안에서 국제협약의 준수와 핵보유국으로서의 책임을 명시한데서 알수 있듯이 소련은 지금 서방세계의 지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따라서 소련국민들이 무사히 종착점에 이를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서방세계에 주어진 책임이 될것이다.<유세진기자>
◎인민대표대회 개혁안 요지
소연방인민대표대회는 권력구조의 붕괴를 막기위해 공화국들의 의사와 공화국주민 이익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간체제를 만들기위한 과도기간을 선포하며 과도기중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1.소연방 구성 공화국들이 채택한 국가주권행위와 이들 공화국의 영토보전및 공화국간 현경계선을 인정한다.
2.공화국들이 참여형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연방협정을 준비해 연방참여를 바라는 모든 공화국들의 협정서명을 촉진한다.새 연방은 인권불가침,사회정의,직접대의민주주의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3.과도기 연방국가기관에 관한 헌법조항승인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법률에는 ▲소연방최고회의와 ▲국가평의회의 구성원칙 ▲공화국참여원칙에 따른 연방행정권의 신체제구축등이 명시돼야한다.
4.최고회의가 임시의장을 자체지명하고 연방대통령이 임시연방부통령을 임명해 승인받도록 지시한다.
5.공화국간 경제협정과 통화·금융협력,환경·안보협정,시민의 권리·자유수호협정 체결이 긴요하다.
6.소 연방인민대표회의,연방최고회의및 연방대통령은 민주적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보장자로서 새로운 권력기관의 합법적 승계를 보장한다.
7.과도기중 무기감축과 검증,외채등 소 연방의 모든 국제협정과 책임이 엄격히 준수됨을 확인한다.
8.공동시장지역의 창설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주권공화국 상호경제관계의 이익을 고려해 경제협정을 당장 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
9.새연방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인민의 권리보장 및 수호다.
10.과도기동안 언론·양심의 자유등 시민기본권은 엄격히 존중돼야한다.
11.주권국연방의 통일된 외교정책및 집단안보원칙에 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12.핵보유국으로서의 연방의 책임을 확인하며 연방최고기관의 승인없는 핵무기 배치를 배제할 믿을만한 제도를 확립할 특별조치를 취해야한다.
13.소정부최고기관에 과도기동안 전술·전략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일방적 감축과 핵실험 완전중지조치를 통해 핵무기감축협상을 실질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새연방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도록 촉구한다.
14.새연방 가입을 거부키로 결정한 공화국에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포함한 국제적 협정과 조약을 즉각적으로 체결하도록 촉구한다.
15.세계공동체가 새연방과 그주권국가에서 상호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을 것임을 보장한다.<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1991-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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