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과다 배출/공장장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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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4 00:00
입력 1991-09-04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홍만표검사는 3일 분진 등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경남 울산군 온산면 온산공단내 (주)동해펄프 공장장 이권호씨(53)와 (주)한국협화공업 공장장 이덕용씨(49)등 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 2개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991-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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