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당신의… 」/영화 제작자에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9/04/1991090401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9-04 00:00 입력 1991-09-04 00:00 서울형사지법 이진성판사는 3일 16㎜운동권영화 「어머니,당신의 아들」을 멋대로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년영화제작소」대표 이상인피고인(26)에게 영화법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1-09-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