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 세일 6명/항소심서도 무죄
수정 1991-09-04 00:00
입력 1991-09-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의 사기세일 행위가 형법의 「남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은 이들 백화점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변칙세일에 관여했을 뿐 할인판매에 직접 관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1-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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