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들도/주택조합 설립 허용/정부,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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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4 00:00
입력 1991-09-04 00:00
사립학교 교원들도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최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시·도·군단위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은 국·공립 교육공무원과 별도로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교육공무원과 함께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직장주택조합에는 2천1백25명이 가입돼 있다.
1991-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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