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검거실적 전무/경찰서장등 41명 경고/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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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3 00:00
입력 1991-09-03 00:00
◎월말까지 없을땐 지방청장 문책

경찰청은 2일 수배된 불법시위자및 조직폭력배의 검거실적이 부진한 일선 경찰서장 36명과 지방청 해당과장 5명등 모두 41명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경찰청은 이날 관할지역에 수배자의 연고지가 있는데도 지난달 1일 경찰청이 개청된뒤 1명도 검거하지 못한 경찰서장,지방청 형사 또는 수사과장들에게 경고했으며 다른 관할지역의 수배자를 검거한 서장등은 이 조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도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서장과 지방경찰청 형·수사과장은 물론 지방경찰청장까지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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