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지에 조합아파트 짓는다” 속여/52명 상대 11억대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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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1 00:00
입력 1991-09-01 00:00
◎1명 영장·신문사장등 둘 수배

서울서초경찰서는 31일 조합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국유지에 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속여 신청자들로부터 모두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지하철공사 청원경찰 강인규씨(45)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운경제신문사장 고해길씨(49)와 서순옥씨(41·여·서초구 양재동 286의4)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초동 1005의6 국방부 소유 땅 1만5천여평을 불하받아 조합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신청하러온 손복길씨(41·토목업·강남구 역삼동 757)등 52명으로부터 신청금등 명목으로 모두 11억6천8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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