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6개월 연장/대형건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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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1 00:00
입력 1991-09-01 00:00
◎내년 3월까지… 건설과열 덜게

건축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제한키로 했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조치가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건축제한조치 대상은 2백평이상의 상점·목욕탕·약국 등 근린생활시설과 연면적 1천5백평이상 또는 6층 이상의 대형 업무시설 ▲전용면적 40평이상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등이다.

또 금년 상반기중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11층이상의 대형업무시설과 연면적 3천평 이상의 건축물도이 기간까지 건축이 계속 규제된다.

위락시설은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31일 실무협의를 갖고 「5·4건축억제조치」당시 9월말까지 제한키로 했던 대형건축물의 신축을 이같이 연장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건축규제기간을 다시 연장키로 한 것은 올들어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친 규제조치에도 과열된 건축경기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인력 및 자재난도 계속되고 있는데다 10월부터 대형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할 경우 물가와 국제수지 불안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함께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의 청사·사옥등의 신축도 내년 3월말까지 연기키로 했다.
1991-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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