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의경 매단채 질주/40대 택시기사/법규 무시·면허증제시 불응
수정 1991-08-31 00:00
입력 1991-08-31 00:00
사고는 김의경이 직진이 금지된 노량진수원지쪽에서 흑석동쪽으로 택시를 몰던 이씨를 적발해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이씨가 이에 불응,차앞문짝을 잡은 김의경을 매단채 70m쯤 달리다 뒷바퀴로 김의경의 가슴·어깨등을 치는 바람에 일어났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1-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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