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수술」/적발땐 입영 조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31/1991083101401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31 00:00 입력 1991-08-31 00:00 병무청은 30일 90년1월이후 징병검사나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진단서와 입영부대 신체검사서 등 관계서류를 재검토,군복무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모두 형사고발과 함께 입영조치키로 했다. 1991-08-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