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추락 운전사에 원심대로 무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30/19910830019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서울형사지법항소6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29일 서울천호대교 버스추락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사고운전사 전재영씨(55)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991-08-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