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추락 운전사에 원심대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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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서울형사지법항소6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29일 서울천호대교 버스추락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사고운전사 전재영씨(55)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991-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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