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충역 산업체 근무/대상업종 10개로 확대/각의 의결
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개정된 시행령은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중 지원자를 연간 1만5천명이내에서 특례대상업체에 취업시켜 5년간 산업체기능공으로 일하면 병역을 마친것으로 인정하고 채용된 인력은 승진급여등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특례대상업체의 선정요건을 완화,종래 철강·기계등 6개업종으로 국한된 공업분야에 화학·요업·신발및 합판제조업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광업분야도 현행 7개종에 금·은·석회석·활석·납석광을 추가했다.
1991-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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