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영세업자/1천5백만원 대출/5백만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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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30 00:00
입력 1991-08-30 00:00
재무부는 29일 태풍피해 수재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개인은 피해가구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영세사업자는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5백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1991-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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