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설치에 최고 2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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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9 00:00
입력 1991-08-29 00:00
가스 냉방기기를 설치하는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연리 5%의 석유사업기금이 최고 2억원까지 융자된다.
1991-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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