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편입 땅 매입뒤 되팔아/공무원이 거액 폭리
수정 1991-08-28 00:00
입력 1991-08-28 00:00
서울지검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27일 서울노원구청건설과 관리2계주임 김규열씨(44·지방행정직 6급)를 뇌물수수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서울북부교육청관리과 직원 민성기씨(49·기능직 10급)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4일 노원구 공릉동 99의4 대지 2천18평이 도로확장공사 부지로 책정됐으나 공사가 실시되지 않자 땅소유자들로부터 환매신청이 들어와 회성건설대표 최민호(46)의 『환매신청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백만원을 받는등 같은 해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89년 10월 교육청직원 민씨로부터 노원구 상계동 72의32 대지 2백45평 가운데 이모씨의 땅 40여평이 학교부지로 결정된다는 정보를 듣고 회성건설 최씨 등에게 돈을 빌려 2억1천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 중순 3억여원에 되팔아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 88년 9월 자신의 공무원 신분증에서 기능직을지방행정주사보로 고친 뒤 서울지법 북부지원 등기소등을 출입하며 알게된 회성건설 최씨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군성면 모정리 대지 4백여평을 대학입시학원설립허가를 내는데 교육구청에 로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로 5천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1-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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