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수련의 채용/국홍일씨 3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28/19910828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28 00:00 입력 1991-08-28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오병우검사는 27일 레지던트 채용과정 등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부속병원 피부과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1991-08-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