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전산화… 투기 차단/올 충남·경북부터
수정 1991-08-28 00:00
입력 1991-08-28 00:00
정부는 올해 충남·경북을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전체농지의 소유상황·임대차관계등을 전산입력,농지에 대한 소유및 거래상황을 점검해 투기를 막기로 했다.
또 농민이 소유한 경지면적이 20㏊를 넘을 경우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27일 농림수산부는 현재 3㏊로 되어있는 농지소유상한을 20㏊로 대폭완화하거나 상한선 자체를 폐지할 방침에 따라 농지에 대한 투기가 대규모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투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책은 전국 농지의 소유및 임대차상황등을 92년말까지 컴퓨터 입력,농지의 거래나 소유상황을 점검키로 하고 우선 올해부터 충남·경북지역 농지의 전산화에 착수키로 했다.
또 농지투기가 대규모화 하는 것을 막기위해 농지소유면적이 20㏊를 넘을 경우 재산세·등록세·취득세등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특히 농지소유면적별로 지원책을 차등화,농민이 농사만으로 도시근로자 수준의 소득이 가능한 7㏊까지는 소유농지규모를 늘리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그 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1991-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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