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위 폭로” 협박,금품갈취/신문사 사장등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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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7 00:00
입력 1991-08-27 00:00
【인천=이영희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임성기검사는 26일 건축공사장을 찾아 건축주들에게 비위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금품을 갈취해온 김포군 김포읍 김포생활뉴스사 사장 오세만씨(33)와 부사장 이강진(40) 편집국장 이훈구씨(44) 특집부장 이치중씨(30) 등 간부6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광고국장 유재준씨(5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다가구주택건설현장을 찾아 사전공사라고 협박,건축주 박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광고비명목으로 5백여만원을 갈취하는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2천3백15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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