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위 폭로” 협박,금품갈취/신문사 사장등 6명 구속
기자
수정 1991-08-27 00:00
입력 1991-08-2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다가구주택건설현장을 찾아 사전공사라고 협박,건축주 박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광고비명목으로 5백여만원을 갈취하는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2천3백15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