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민원 우편신청 확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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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7 00:00
입력 1991-08-27 00:00
◎납세지 변경등 1백80종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우편·팩시밀리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는 우편민원제도를 오는 9월1일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팩시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납세완납증명서 등 16종이었으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사업연도및 납세지변경신고·법인세물납승인신청 등 51종이 추가돼 모두 67종으로 늘어났다.

또 우편민원도 징수유예증명신청 등 현행 1백43종에서 영농조합법인세액 면제신청 등 37종이 추가돼 1백80종으로 늘었다.
1991-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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