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음식점등 특별 단속/이달말까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8-27 00:00
입력 1991-08-27 00:00
◎훼손등 위법행위 근절키로

정부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그린벨트내에서의 대형음식점 운영등 각종 위법행위를 뿌리뽑기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26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본부직원과 지방자치단체·경찰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이번 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규모 이상의 건축행위 ▲무허가 대형갈비집·주차장시설등의 용도변경행위 ▲비닐하우스·천막시설등을 이용한 상행위 ▲그린벨트지역을 정원으로 이용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시설은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되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시키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형사처벌토록 하며 관련공무원도 사정차원에서 문책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모두 6백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위법시설의 철거 혹은 원상복구와 함께 위법행위자를 고발했었다.
1991-08-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