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다 방범대원 사망/국가 배상책임 없어”/서울고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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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6 00:00
입력 1991-08-26 00:00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4일 택시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방범대원의 유족 최명조씨(서울 강서구 염창동 103의1)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씨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최씨등은 서울성동경찰서 헌인파출소소속 방범대원으로 일하던 최씨의 남편 김재인씨가 지난 89년8월1일 파출소앞에 세운 택시안에서 운전사를 위협하고 있던 강도를 붙잡기 위해 급히 출동하다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지자 『파출소안에 경찰관 3명이 같이 있었으면서도 김씨만을 출동시켰고 방범봉외에 다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4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숨진 김씨에게 방법봉외의 다른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급했다하더라도 사용할 여지가 없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경찰관 3명에게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1-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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