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인하와 과표 완화(사설)
수정 1991-08-26 00:00
입력 1991-08-26 00:00
몇해전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부동산관련 세제를 신설 또는 보강한 바 있다.종합토지세제는 바로 토지공개념도입의 핵심적인 법률로 89년에 입법되어 90년부터 시행에 들어 갔었다.이 세제의 근간인 과표를 94년까지 6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번 재산관련 세제개편과정에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제정된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이 당초의 60%에서 40% 수준으로 현실화속도가 늦추어 지고 그 최고세율 또한 현행 5%에서 2∼3% 수준으로 낮추어지고 있다.재무부는 이처럼 종토세를 전면 손질하는 이유로 조세저항을 꼽고있다.
재무부는 지난해의 경우 토지과표를 당초 인상계획(23.2%)의 두배가 넘는 51%나 인상했지만그동안 땅값이 이보다 훨씬 올라 결과적으로 현실화율(내무부시가기준액/공시지가)은 15.1%에 머물렀으며 올해는 다시 작년 보다 27%를 올렸으나 현실화율은 16%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땅값 상승속도를 무시한채 과표현실화 계획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세부담이 96년에는 지금보다 6∼7배까지 무거워진다는 것이다.그래서 2배정도 부담 증가를 전제로 종토세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재무부는 조세저항 뿐만 아니라 땅값이 안정되고 있으니 종토세를 완화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결국 이 법은 시행된지 2년 남짓만에 크게 완화될 처지에 있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경제가 위태롭다던 때가 어제 같은데 투기억제를 위한 법률이 크게 후퇴되고 있는 것이다.과표현실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문만 손질하면 될일이지 세률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한가지는 소득재분배의 관점이다.과표현실화율이 늦추어지면 질수록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적어진다.지난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친 금액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다.일본은 7.8%,미국은 3.7%나 된다.이처럼 재산세부문의 세수비중이 낮은 데도 종토세를 완화한다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세문제는 그 세금자체가 갖고 있는 조세저항 못지 않게 그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 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많은 국민들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의 주요 원인이 자산소득에 있다.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얻는 계층과 근로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그러므로 종토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개편은 어느 세제의 개편보다 신중해야 한다.
1991-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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