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인하와 과표 완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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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6 00:00
입력 1991-08-26 00:00
재무부가 발표한 7차 5개년 계획기간중 재산관련 세제개편방향은 이 조세의 두가지 기능면에서 볼때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재산관련 세제에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등은 부동산투기 억제기능을 갖고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습방지및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

몇해전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부동산관련 세제를 신설 또는 보강한 바 있다.종합토지세제는 바로 토지공개념도입의 핵심적인 법률로 89년에 입법되어 90년부터 시행에 들어 갔었다.이 세제의 근간인 과표를 94년까지 6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번 재산관련 세제개편과정에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제정된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이 당초의 60%에서 40% 수준으로 현실화속도가 늦추어 지고 그 최고세율 또한 현행 5%에서 2∼3% 수준으로 낮추어지고 있다.재무부는 이처럼 종토세를 전면 손질하는 이유로 조세저항을 꼽고있다.

재무부는 지난해의 경우 토지과표를 당초 인상계획(23.2%)의 두배가 넘는 51%나 인상했지만그동안 땅값이 이보다 훨씬 올라 결과적으로 현실화율(내무부시가기준액/공시지가)은 15.1%에 머물렀으며 올해는 다시 작년 보다 27%를 올렸으나 현실화율은 16%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땅값 상승속도를 무시한채 과표현실화 계획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세부담이 96년에는 지금보다 6∼7배까지 무거워진다는 것이다.그래서 2배정도 부담 증가를 전제로 종토세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재무부는 조세저항 뿐만 아니라 땅값이 안정되고 있으니 종토세를 완화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결국 이 법은 시행된지 2년 남짓만에 크게 완화될 처지에 있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경제가 위태롭다던 때가 어제 같은데 투기억제를 위한 법률이 크게 후퇴되고 있는 것이다.과표현실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문만 손질하면 될일이지 세률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한가지는 소득재분배의 관점이다.과표현실화율이 늦추어지면 질수록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적어진다.지난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친 금액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다.일본은 7.8%,미국은 3.7%나 된다.이처럼 재산세부문의 세수비중이 낮은 데도 종토세를 완화한다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세문제는 그 세금자체가 갖고 있는 조세저항 못지 않게 그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 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많은 국민들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의 주요 원인이 자산소득에 있다.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얻는 계층과 근로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그러므로 종토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개편은 어느 세제의 개편보다 신중해야 한다.
1991-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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