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완화/전경련 건의
수정 1991-08-25 00:00
입력 1991-08-25 00:00
전경련은 24일 「토초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에서 『현행 토초세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고율과세로 조세마찰이 초래되고 유휴토지에 국한함에 따라 조기개발을 촉진,국토의 비효율적 이용및 건설경기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휴토지 판정기간및 범위의 조정 ▲공시지가 산정의 신뢰성및 적정성회복 ▲세액공제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중인 나대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하고 현재 1년으로 규정돼있는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1∼3년으로 늘리는 등 탄력적 적용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령및 행정조치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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