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럭키·신도리코에 과장광고,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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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5 00:00
입력 1991-08-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품을 허위과장광고한 (주)럭키와 신도리코,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한국크리버(윤활유 제조업체)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한진중공업과 구 한진조선의 송영수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럭키는 화학원료를 합성해 만든 수퍼그린 자연퐁 한스푼등의 세제류를 천연세제라고 선전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무공해이며 수질오염이 없다고 허위광고를 해왔다.

신도리코는 팩시밀리제품을 광고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화질」등의 과장광고를 해왔다.한국크리버는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국영기업체등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등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0월 한진조선을 흡수합병하면서 한진조선이 합병전에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991-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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