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의석」 확보에 최우선/민자 소선거구제 채택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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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5 00:00
입력 1991-08-25 00:00
대선거구제안을 대야 국회의원선거법협상때 제1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던 민자당이 이를 철회함으로써 그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선거법개정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내 민정계와 청와대측의 주요 인사들이 대선거구제에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돈안드는 선거제도확립과 지역감정해소에 있었다.
민자당이 이번에 대선거구제를 철회한 것은 안정의석확보를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갖는다.이에 더해 신민당이 일관되게 소선거구제유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도입가능성이 희박한 대선거구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당내 계파간 갈등만 증폭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비용,지역감정문제등 어떤 명제보다 앞서 안정의석 확보가능성을 중시,민자당이 대선거구제를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게다가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역의 광역화로 오히려 선거비용이 더 든다는 반론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여당후보끼리의 경쟁,바람직하지 않은 세력의 의석진출용이등도 민자당이 대선거구제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게된 한 요인이 됐다.
당정 핵심권 인사들은 연구검토결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이미 이달 중순 결론을 내렸으며 24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를 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민자당내 민정계 중진과 호남지구당위원장들은 여전히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당론의 완전 확정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거구제를 포기한 민자당의 선거법협상 1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분구기준을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낮춘다는 것이다.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구현하려 했던 선거비용감소는 선거운동방법에서 철저한 공영제도입으로 보완키로 했다.
분구기준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증구대상지역은 ▲서울=구로·도봉·송파 ▲부산=동래·사하·김정 ▲대구=동·북·수성·달서 ▲인천=남동·북 ▲광주=북 ▲경기=과천·의왕·시흥·군포·수원·부천·광명 ▲경북=포항 ▲경남=창원등 19곳이다.
여기에 행정구 신설지역인 부산 강서와 대전 대덕도 분구가 불가피해진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3개이상 시·군·구로 이루어진 복합선거구중 충북 보은·옥천·영동과 경남 충무·통영·고성도 분할함으로써 모두 23개 지역구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때 지역구수는 현재 2백24개에서 2백47개로 늘어난다.현행 전국구 75석을 유지한다면 전체 의원정수는 3백22석에 이르게 된다.
민자당은 국회의원 숫자의 과다증가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현재 지역구의 3분의 1인 전국구의석을 지역구의 4∼5분의 1로 줄여 전체의원수를 3백석이내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또 한가지 복잡한 문제는 복합선거구처리다.
3개 이상 시·군·구로 이루어진 복합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충무·통영·고성 이외에도 강원 춘성·양구·인제,충남 서산시·서산·태안,전북 진안·무주·장수,경북 경산시·경산·청도등 4곳이 더 있다.
민자당은 복합선거구분할을 야당측이 문제삼을 경우 6곳 모두를 분구치않거나 일괄분할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분구기준을 30만명으로 낮출 경우 증구지역구가 호남이 1개뿐인데 비해 영남은 9곳이어서 신민당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의식,분구기준 35만명을 유지하면서 자연인구증가지역구만 분구해주는 방안을 마지막협상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인구 35만명을 기준할 경우 ▲서울=구로 도봉 ▲대구=동·수성·달서 ▲광주=북 ▲경기=과천·의왕·시흥·군포등으로 분구대상지역이 줄어든다.
민자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전국구에 지역비례대표제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소지가 있어 현행 전국구제도를 유지하면서 호남인사들을 다수 전국구에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신민당도 중부권출신 의원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김대중총재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소선거구제유지를 불변의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다.
신민당은 소선거구분구에도 소극적이다.분구기준을 낮출경우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거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신민당은 영남과 호남이 비슷하게 지역구가 늘어나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는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이목희기자>
1991-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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