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신순범의원/수뢰로 불구속 기소/광역공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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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4 00:00
입력 1991-08-24 00:00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검사)는 23일 지난 5월 광역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입후보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신민당 김봉호 전사무총장(58)과 신순범의원(58),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오동민(61·의사·전남도의원),이철헌씨(54·약사)등 4명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1991-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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