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고용」 유죄 판결/전주예수병원에 벌금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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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3 00:00
입력 1991-08-23 00:00
전주예수병원은 지난 89년 12월 인턴과정 전공의 15명을 모집하면서 「외과등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 외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합격자수를 4명으로 제한,9위의 성적을 받은 손효진씨(26·여·전북 익산군 웅포면 웅포리)를 탈락시켜 90년 5월 전주지검에 고발됐었다.
1991-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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