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미만 소규모 점포/교통유발 부담금 면제/각의,개정안 의결
수정 1991-08-23 00:00
입력 199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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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및 5대직할시와 전주등 7대도시에서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건물중 개인의 건물소유지분이 30㎡미만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30㎡이상 1백㎡(약30평)미만인 경우는 종전보다 50% 감면하도록 돼있다.
1991-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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