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환씨 상대소/세모서 돌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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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2 00:00
입력 1991-08-22 00:00
주식회사 세모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소장 탁명환씨(54)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상선)는 21일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소취하서가 지난 18일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1991-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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