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환씨 상대소/세모서 돌연 취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8/22/19910822019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8-22 00:00 입력 1991-08-22 00:00 주식회사 세모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소장 탁명환씨(54)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상선)는 21일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소취하서가 지난 18일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1991-08-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