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치과의 면허 위조/국내 자격시험 응시/2명 영장·2명 수배
수정 1991-08-22 00:00
입력 1991-08-22 00:00
이들은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내 의사자격시험에서 14개의 시험과목 가운데 의학관련 11개 과목을 면제해주는 의료법의 규정을 악용,필리핀 치과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뒤 귀국,국내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닐라에 있는 디오 카포대학등에 유학,필리핀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자 필리핀 치과의사회 직원등에게 6천페소(약 14만원)∼4만5천페소(약 1백5만원)를 주고 위조된 치과의사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1-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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