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권한 2백66개 업무/지방자치단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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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2 00:00
입력 1991-08-22 00:00
◎총무처,내년초까지

정부는 그동안 중앙부처가 갖고있던 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2백66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했다.



그러나 외교·국방·사법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업무와 물가,금융정책,양곡수급조절등 전국적인 조정이 필요한 1백40개 업무는 중앙정부가 계속 관장키로 했다.

총무처는 21일 전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관계법령을 정비,지방이관을 끝내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1991-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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