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폭행치사 전경 4명/3년6월∼2년 선고
수정 1991-08-20 00:00
입력 1991-08-20 00:00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는 비록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면서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인 피고인들이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를 휘두른 것은 엄벌을 맞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1-08-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