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리 막게/윤리규정 신설 검토/민자당
수정 1991-08-20 00:00
입력 1991-08-20 00:00
민자당은 이와함께 각 지방의회에 윤리위 구성을 추진하고 윤리강령 및 규칙도 제정토록 유도,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금지 및 품위유지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1991-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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