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비리 막게/윤리규정 신설 검토/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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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20 00:00
입력 1991-08-20 00:00
민자당은 19일 기초및 광역의회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차지법 등을 개정,지방의원들의 윤리규정을 신설하거나 따로 「지방의원윤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각 지방의회에 윤리위 구성을 추진하고 윤리강령 및 규칙도 제정토록 유도,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금지 및 품위유지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1991-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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