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호화 갈비집 운영/「전과9범」 서울시의원 구속
수정 1991-08-17 00:00
입력 1991-08-17 00:00
김씨는 지난 89년 10월3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 107의167 일대 자연녹지 5필지 5천여평을 땅주인 윤씨로부터 빌려 「태능 농원초가집」이라는 무허가 대중음식점으로 꾸며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곳이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대임을 알고도 7백여평에 주차장·대형양어장·어린이놀이터·사슴및 원숭이우리 등을 갖추고 종업원 30여명을 고용,초호화 무허가갈비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 음식점을 완공한 지난 89년 10월중순 관할구청인 노원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2년동안 영업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원이 현행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991-0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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