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중장기 운용방향」 세미나
수정 1991-08-17 00:00
입력 1991-08-17 00:00
◎“조세부담률 2%쯤 높여야”/“사회간접자본 시설등 확충 돕게”/KDI 이계식박사
80년대의 긴축재정운용은 물가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재정규모의 대GNP비중의 저하와 재정의 사회개발및 투자기능위축의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경제적 애로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예로 90년 한해에만 국도에서 1조원,지방도에서 3천억원,고속도로에서 2천억원등 모두 1조5천억원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항만의 체선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도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포함한 재정투자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청된다.이와함께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고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늘리고 농업구조조정등 원활한 산업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7차5개년계획기간중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규모는 77∼91년의 평균증가율 22.7%보다 낮은 17.7%가 증대돼 91년의 GNP대비 20.3%에서 마지막연도인 96년에는 24.4%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7차5개년계획기간중의 평균조세부담률은 20.4%로 6차계획기간(87∼91)중의 18.6%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7차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국민복지수요의 충족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 가량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률제고를 위해서는 세목의 신설보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제고,비과세·감면축소를 통한 과세대상의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출예산항목의 규모조정과 축소가 요구되며 방위비·일반행정비·재정의 통화관리비용및 지방교부금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축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루·음성소득 과세 강화를”/“공장설비·수자원세등 신설 가능”/외국어대 최광 교수
최근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기보다 감정적,단편적,흑백논리적인 주장이 팽배해 건전한 재정정책의 수립을 저해하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 재정의 특징은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국제비교에서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보고서에도 나타났듯 86년 현재 중앙정부지출의 대GNP비중이 17.8%에 불과,저소득국의 평균(20.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예산규모의 증대로 재정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91년도에 4조2천억원의 추경예산이 두차례 편성됐으나 91년도 최종예산은 90년도 대비 14.3%증가이고 GDP예상성장률(17.4%)을 밑도는 것이다.
팽창예산이 물가불안을 가져온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증적 분석결과 통화증가와 임금상승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 예산증가율이 물가상승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세출구조를 보면 어느 항목도 축소·조정할 여지가 적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방비와 경제개발비의 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조세제도나 행정상 세부담증대의 여지는 있다.지금까지 누락되었거나 가볍게 과세되었던 부문의 정상화와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이 가능한 국세로는 사회보장세 수자원세 관광세 공장설비세 컨테이너세등이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만 분리됨으로써 혼란과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재정교부금제도등이 개별운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성격과 사업주체등을 고려,각 제도의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1-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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