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특례법/정기국회서 처리/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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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7 00:00
입력 1991-08-17 00:00
민자당은 16일 관계당국과 현지 주민들간의 마찰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제주도개발특례법」을 조속히 성안,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특례법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된 20여개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오는 2001년까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1991-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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