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수입허가협정」 가입 추진/정부
수정 1991-08-17 00:00
입력 1991-08-17 00:00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대외무역법등 개별법에 의한 간접적인 수입규제 장벽을 제거,관세를 포함한 무역관련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수입허가절차협정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92년이나 늦어도 93년중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고 EC통합,북미자유무역지대 구성등 세계경제의 배타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응,남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자유경제권 형성을 촉진시켜 장기적인 북방경제협력의 창구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등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및 학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5개년계획 국제화부문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국제화추진의 구상」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오는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데 대비,한국을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금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서울∼북경간 중국항로 개설등을 통해 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거점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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