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내 음주·가무 금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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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6 00:00
입력 1991-08-16 00:00
◎행락·성묘길 대형 교통사고 막게/특별점검반 편성,적발땐 운행정지/교통부,「가을철 교통안전대책」 마련

앞으로 관광버스안에서 음주 및 가무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교통부는 15일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 및 가을행락철을 앞두고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행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을철 교통안전대책을 마련,각 시도 및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교통안전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특별점검반을 편성,터미널·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부는 특히 관광객들의 행락질서 문란행위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광버스안에서의 행락질서문란행위를 최우선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교통부는 또 적발된 관광버스사업자와 여행알선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1991-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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