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사업 투자권유 음대교수 거액 사취”/고소따라 수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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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5 00:00
입력 1991-08-15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인 S대 음대 김모교수가 악기사업을 앞세워 거액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김교수는 음대 입시부정사건으로 지난달말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구속된 월간음악사 대표 윤관숙씨(여)와 짜고 홍모씨의 부인에게 『악기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고 투자한 돈의 3백%을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6월11일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5천만원을 입금토록 해 이를 가로채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4억7천1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날 하오 김교수의 연구실과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통장입출금 거래내역과 자기앞수표 유통경로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김교수는 이에 대해 『윤씨가 내이름을 도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나는 사기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주거래은행도 상업은행 서초동지점이 아닌 압구정동 지점이어서 고소장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1-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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