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단가/최고 27% 인상
수정 1991-08-15 00:00
입력 1991-08-15 00:00
당정은 이에따라 복구비 단가를 평균 15%에서 27%까지 인상하고 주택복구비 지원을 15평기준 9백40만원에서 1천1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91-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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