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때 학력 허위기재/구의원등 3명 유죄 판결
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 부장판사)는 13일 부산 영도구의회의원 최인생피고인(59·영도구 봉래동2가 37의1)과 입후보자 박종문피고인(41·영도구 봉래동1가 129의1)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황익 부장판사)도 이날 부산진구의회 의원 정영택피고인(56·부산 진구 당감3동 499의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장륜석 부장검사)는 서구의회 노기식의원(4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놓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무효와 동시에 4년동안 선거권이,6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991-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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