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요금 내년 자율화/인가제서 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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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입법예고/30∼40% 단계적 인상 예상/항공법 위반 과태료·벌금 대폭 강화

내년 하반기중에 국내선 항공요금이 자율화된다.

교통부는 13일 국내선의 항공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항공사의 자율에 맡기고 항공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및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항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인가제로 돼있는 국내선 항공운임이 신고제로 바뀌어 항공사의 자율과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이 원가보전수준인 30∼40%까지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선 항공운임은 현행대로 인가제로 유지되며 계약제로 돼있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운임도 신고제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소음발생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앞으로 항공기의 소음발생정도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특별부담금을 물려 이 재원으로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법에 의한 명령 처분 및 면허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는등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을 현행 1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과태료도 현행 30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특히 항공사고의 사전예방과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항공운항·관제·정비전문가 7인이내로 항공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항공정책자문기구로 15인이내의 항공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1991-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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