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부」 설립 검토/정부
수정 1991-08-14 00:00
입력 1991-08-14 00:00
정부는 오는 93년 유엔 해양법약 발효에 따라 태평양 하와이 동남쪽 클라리온∼클리퍼튼해역에 독자광구를 확보,이를 본격 개발키로 하는등 해양질서 재편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윤형섭교육,조경식농림수산,진념동자,김진현과기처,이연택총무처,최창윤공보처장관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보호및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총리는 이 자리에서 『93년 유엔 해양법약이 발효되면 해양은 생물자원·광물·에너지자원·공간자원의 보고로 21세기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말하고 『해양자원이 중요한 미래산업임을 감안,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한 「해양관계위원회」를 곧 구성,「해양산업부」등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여부,해양자원개발 계획 추진방안등을 마련한뒤 오는 11월까지 최종안을 작성,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함께현재 「기초탐사단계」상태에 있는 하와이 동남쪽 심해저인 클라리온∼클리퍼튼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이에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동자부와 과학기술처가 공동으로 작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참여를 확정한 태평양 클라리요∼클리퍼튼지역은 바다 밑에 망간과 코발트 니켈 아연등 희귀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는 「광물보고」이다.
정부는 우선 유엔으로부터 광구권을 따내기위해 노르웨이에 2천5백만달러를 주고 심해탐사를 위한 특수선박을 발주하고 내년초부터 대대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엔은 공해상 심해저의 광물을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규정,기초조사및 장비를 갖춰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독자광구등록을 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소련 인도 네덜란드등 모두 11개국이다.
1991-08-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